고용촉진장려금은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완료한 사람 등과 같이 일자리 찾기에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고용시장에서의 취업 기회 확대를 목적이며 해당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절차, 대상자 선정 기준,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고용촉진장려금
직업 안정 기관에서 구직자로 등록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완료한 인재를 채용하거나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된 구직 이력이 있으며 1개월 이상 실직 상태였던 중증 장애인, 여성 가장, 섬 지역 주민 등을 무기한 근로 계약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고용 촉진 장려금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장려금은 고용 보험 법을 기반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제도이며 취업에 취약한 개인을 고용한 사업주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직 등록을 한 경험이 있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중증 장애인, 여성 가장, 섬 지역 거주자 등을 고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2년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고용된 대상 근로자에 대해 1년 동안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최대 72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최대 360만 원까지 제공됩니다.
신청방법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6개월 간격으로 장려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며, 이는 사업주가 인터넷을 사용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내에 있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며 이 경우 사업주는 필요한 문서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은 모든 사업주를 포함하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특정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사업주는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완료한 사람 또는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직 등록을 한 이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중증 장애인, 여성 가장, 섬 지역 거주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지급신청서 작성방법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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