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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정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 여부, 신청방법

by 월팁 2024.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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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촉진장려금은 여성가장, 중증장애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완료한 사람 등과 같이 일자리 찾기에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지원금은 고용시장에서의 취업 기회 확대를 목적이며 해당 글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 신청 절차, 대상자 선정 기준, 필요 서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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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고용촉진장려금

      직업 안정 기관에서 구직자로 등록하고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완료한 인재를 채용하거나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등록된 구직 이력이 있으며 1개월 이상 실직 상태였던 중증 장애인, 여성 가장, 섬 지역 주민 등을 무기한 근로 계약으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고용 촉진 장려금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장려금은 고용 보험 법을 기반으로 하여 고용노동부에서 관리하는 제도이며 취업에 취약한 개인을 고용한 사업주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채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직 등록을 한 경험이 있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중증 장애인, 여성 가장, 섬 지역 거주자 등을 고용한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2년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금은 고용된 대상 근로자에 대해 1년 동안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최대 720만 원, 대규모 기업은 최대 360만 원까지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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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6개월 간격으로 장려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며, 이는 사업주가 인터넷을 사용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신청 절차를 완료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 내에 있는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며 이 경우 사업주는 필요한 문서를 준비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고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은 모든 사업주를 포함하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특정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임금 미지급으로 인해 명단공개 대상이 된 사업주는 제외 대상입니다.

     

    또한 고용촉진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직업안정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 중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완료한 사람 또는 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직 등록을 한 이력이 있고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중증 장애인, 여성 가장, 섬 지역 거주자 등을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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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신청서 작성방법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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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서류

    •  고용창출장려금 지급 신청서(고시 별지 제11호 서식), 근로계약서, 월별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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